주차맡긴 손님 돈 '슬쩍'…발렛요원, 1심 징역 10개월
주차맡긴 손님 돈 '슬쩍'…발렛요원, 1심 징역 10개월
  • 뉴시스
  • 승인 2021.07.0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대행 업무중 조수석 있던 돈 훔친 혐의
법원 "다른 범인 가능성 낮아"…징역 10개월

옥성구 기자 = 주차대행 업무를 하며 차에 있던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1시34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주차대행 업무를 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16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0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8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주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당시 A씨가 탑승해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릴 때까지 사이에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를 여는 '딸깍' 소리, 점퍼 벨크로를 떼고 지퍼가 움직이는 소리 등이 녹음됐다.

당시 사진과 녹화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착용한 점퍼는 벨크로와 지퍼가 달려있었고 차량에 탑승할 때 점퍼의 지퍼를 올리고 벨크로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가 글로브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봉투를 열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현금 일부를 자신의 점퍼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량 출고 때까지 키를 발렛파킹 부스 내 열쇠보관함에 보관하며 팀장이 관리하고 차량문을 열거나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아닌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 다음날 경찰이 찾자 갑자기 현장을 떠났고 그때부터 몸이 아프다는 핑계 등을 대며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동종 전력 등을 더해보면 A씨가 주차 과정에서 보관된 돈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기소 이후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