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이 1일 재판에 넘겼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달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이 한 달 전인 5월 12일 대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검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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