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노사갈등에 '몸살'…한국지엠 쟁의행위 가결
車업계 노사갈등에 '몸살'…한국지엠 쟁의행위 가결
  • 뉴시스
  • 승인 2021.07.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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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 국내 자동차업계가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가운데 현대자동차·모비스 등도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5일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5%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6613명(투표율 86.6%)이 참여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 진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27일부터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과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역시 6~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5일 142차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르면 6~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13차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으며,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최장 만64세로 정년연장,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친환경차 생산 물량 국내공장 우선배치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교섭에서 노조에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연속2교대 10만 포인트(2021년 한) 등을 제시했다. 1114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 64세 정년연장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사무연구직 노조와의 관계도 쉽지 않다. MZ세대(1980년~2000년대초 출생)를 중심으로 한 연구직·사무직 직원들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년연장 반대', '사내급식 부당지원 의혹'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공정위는 현대차의 사내급식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기아 노조(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 역시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모비스 역시 현대차 노조에 속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가 현대차 노조 지침에 따라 교섭결렬을 선언, 6일부터 찬반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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