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슴 추행·항문냄새 맡게한 군대 선임, 2년 실형
후임병 가슴 추행·항문냄새 맡게한 군대 선임, 2년 실형
  • 뉴시스
  • 승인 2021.07.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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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냄새를 맡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 6일 오후 10시15분께 자신의 겨드랑이를 후임병 B(20)씨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0~12월 사이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를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군부대 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B씨의 허벅지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을 적은 거 다 안다. 내가 교도소를 가면 출소해서 너희를 찾아가 다 죽일 것이다”고 말하며 맨손으로 후임병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역한 이후인 지난해 8월1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낸 뒤 C(40·여)씨의 차량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C씨의 차량 안에는 11살과 8살의 자녀가 탑승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군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군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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