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 전 직원과 '34억 소송' 끝…"합의조건 미공개"
머라이어 캐리, 전 직원과 '34억 소송' 끝…"합의조건 미공개"
  • 뉴시스
  • 승인 2021.07.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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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캐리가 애플 TV+에서 휴가 특집 "머라이어 캐리 마법의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공연하고 있다. (사진 = AP통신) 2021.07.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머라이어 캐리가 애플 TV+에서 휴가 특집 "머라이어 캐리 마법의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공연하고 있다. (사진 = AP통신) 2021.07.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윤우 인턴 기자 =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전 직원과의 300만 달러(약 34억 원) 소송을 2년 만에 해결했다고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식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앤드루 보록 대법관은 이날 캐리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전 직원 리아나 샤크나자리안(Lianna Shakhnazarian)을 상대로 낸 소송 재판을 '사건 해결'로 마무리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캐리의 변호사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샤크나자리안의 변호사들도 현지 언론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샤크나자리안은 '비밀리에 촬영된 비디오'를 가지고, 캐리를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캐리의 1993년 히트곡 '올웨이즈 비 마이 베이비(Always Be My Baby)'에 참여한 가수는 "2017년에 해고된 샤크나자리안이 캐리의 개인 활동과 사적인 영상을 몰래 녹화했고, 800만 달러(약 91억원)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리는 샤크나자리안이 2015년에 고용됐을 때 서명한 '기밀 유지 합의서'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연금 캐럴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로 유명한 캐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대중음악계를 평정한 디바(Diva)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 곡을 19개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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