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상조업체 비리
또 터진 상조업체 비리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7.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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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저지런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O업체 대표는 2016~2017년 회원에게 해약환급금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삿돈 15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 주주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빌려준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또 P업체 대표는 시중에서 수백만원이면 살 수 있는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겸임)으로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2억 원 감소했으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대표가 얻은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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