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실형 구형…"반사회적 태도"
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실형 구형…"반사회적 태도"
  • 뉴시스
  • 승인 2021.11.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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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기 전 부친에게 답안지 받은 혐의
검찰, 쌍둥이 자매 각각에 징역 2년 구형
1심 "혐의 유죄로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류인선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A양의 쌍둥이 자매 B양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석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범행은 교무부장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 성적 처리 관련해 약 1년간 5회에 걸쳐 심각한 부정행위 저지른 사안"이라며 "시험 업무방해를 넘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는 관대하게 처분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이 보호자의 잘못된 지도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범행 가담한 경우 더욱더 선처 여지 크다고 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죄 증명이 명백함에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양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을 구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월1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정한 바 있다. 하지만 B양이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 하면서 기일이 연기됐고, 이날 A양만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A양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아버지 B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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