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607.7조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 뉴시스
  • 승인 2021.1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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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9표, 반대 53표, 기권 2표...법정시한 넘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68조 규모로 늘어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30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진형 권지원 기자 =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6년 만에 법정시한인 2일 정시 처리했지만 한 해만에 또다시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것이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04조4365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을 68조원 규모로 늘리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30조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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