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김학의에 5년 구형…변호인 "증언 오염, '무죄'"(종합)
檢 '뇌물수수' 김학의에 5년 구형…변호인 "증언 오염, '무죄'"(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1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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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성접대 등 나머지 혐의는 면소·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상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모씨 증언에 신빙성을 문제 삼은 대법원 결정에 "법리 판단이 아닌 사실심 전권을 건드렸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가 진행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의 벌금 1000만원, 4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의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최씨 증언이 바뀌며 2심 때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해 다시 한번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형을 하며 "대법원이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해 증인 증언의 신빙성으로 파기하는 건 이례적이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심 전권을 건드린 게 아닌가 본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반발하며 "대법원이 이미 최씨 증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오염 가능성 있는 증인이 다시 법정 나와서 회유나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 아니라고 한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검찰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은) 사실심 문제가 아니고 증거법칙 문제"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판단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함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파기항소심의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에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윤씨와 관련된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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