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원본 파일 유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선거 중립 의무'를 망각한 듯한 선관위가 정권교체 80일 쯤을 앞두고 제자리 찾기에 나선 것 같다"며 이같이 입장을 표했다.
공보단은 "이재명 후보의 '쌍욕' 녹음파일은 후보의 가족에 앞서 대선후보 본인의 사안이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해당 녹음파일은 전체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현명한 국민은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도 새삼 생각한다"며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의 글과 말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11곳에 주의, 공정 보도 협조를 요구하면서 김어준 씨 등 노골적 친여 인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여야에 선관위가 고무줄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보단은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헌법에 규정된 책무인 '공정 선거 관리'를 망각하면 선관위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가 뿌리째 흔들린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정권교체 80일 전에야 제자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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