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 법규 2회 이상 위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내년부터 교통 법규 2회 이상 위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뉴시스
  • 승인 2021.12.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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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김정은 인턴 기자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동일한 교통 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지속돼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일한 법규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며,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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