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청와대, 법원 판결 무시 정보비공개 버티기"
홍석준 "청와대, 법원 판결 무시 정보비공개 버티기"
  • 뉴시스
  • 승인 2022.03.1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해상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 공개 거부하고 항소
항소심 진행 중 퇴임, 대통령기록물 지정시 최장 30년 공개금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17일 청와대가 잇따른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꼼수 정보공개 거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까지 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소통과 인권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결에 항소까지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으로 시간을 끌면서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도록 봉인하려는 의도라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도주의, 반인권의 최악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청와대에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며, “청와대가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반인권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