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변론재개…2심 선고 미뤄져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변론재개…2심 선고 미뤄져
  • 뉴시스
  • 승인 2022.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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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자 독직폭행한 혐의
정진웅 내주 선고 예정이었지만
22일 변론재개 결정…선고 연기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 사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장에 나갔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과연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행동인지 재판부가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후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에게는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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