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재안, 위헌성 문제…절차 밟을 필요성 있어보여"
대검 "중재안, 위헌성 문제…절차 밟을 필요성 있어보여"
  • 뉴시스
  • 승인 2022.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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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수사권 단계적폐지' 중재안에 합의
대검 "기존 검수완박법의 시기만 유예해" 비판
선거범죄 제한에 "6월 지방선거 영향 미칠 것"
김병문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기상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절차 검토 계획도 전했다.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기존 검수완박법 시행시기만 유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 강행할 건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송치된 범죄와 결이 다른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예 부장은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는 가능하다'는 질의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이 지나면 검찰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4개월 후 중재안이 시행돼 수사가 금지되는 4대 범죄에 대해서도 "선거범죄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 가진 검사가 전문성, 법률적 능력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 판치는 문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6대 범죄 중 2개만 남긴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 예 부장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6대 범죄 중 경제·부패 범죄 수사만 남으면서 선거범죄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 6개월인데, 공소시효 중 변화 생기니 여러 영향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별건수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수사하려면 진범, 공범, 여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고·위증혐의도 수사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제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보완수사에도 적용될 것이라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대해서 '기간을 늘릴 여지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검 관계자는 "그게 아니다. 못을 박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해당 법안에 입법 과정에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예 부장은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새 정부 차원에서 관심 있으니 호소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예 부장은 헌법소원심판,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한 질문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헌법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위헌성 문제가 남아있기에 위헌성 여부에 대해선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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