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기' 범죄자 목소리 들린다"…중재안 檢 반발 계속
"'지금이 적기' 범죄자 목소리 들린다"…중재안 檢 반발 계속
  • 뉴시스
  • 승인 2022.04.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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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대구지검장 중재안 조목조목 비판
수사·기소 분리…"신묘한 방책 나오길 기대"
"특수부 명칭 사라진지 오래…축소할 것 없어"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김진아 기자 = "'지금이 바로 주가조작의 적기다'라는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검수완박의 유예안일 뿐이라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중재안의 세부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날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역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함께 사라진다.

또 '특수부'를 감축하고,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김 지검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담은 중재안 1항을 두고 "동면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교란 범죄 등의 경우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나. 일주일 안에 신묘한 방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6대 범죄 중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고, 2개 분야에 대해서도 중수청 설립 이후 수사권을 폐지토록 한 2항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는 시효문제, 선거운동의 복잡한 법리 문제 등 어렵고 실수가 많은 범죄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혼란을 어찌할 것인가"라며, "검경이 수사개시부터 합동으로 수사하면 효율적이다. 송치 이후에나 검사는 사건의 실체를 봐야 한다면 국민적 관심사인 참사 원인을 찾아 피해자의 원혼을 풀어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3항을 두고는 더욱 적나라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검사장은 "특수부 명칭은 없어진 지 오래인데, 중재안에 그 명칭을 썼다"며 "반부패수사부도 전국에 1개 대구지검뿐이다. 조폭 수사를 해야 하는 강력부와 부패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부를 억지로 합친 것도 모자라 뭘 더 축소하나"라고 했다.

그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지자 주가조작사범, 시장교란사범들은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해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인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며 "지금이 바로 주가조작의 적기라는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범죄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 4항에 대해서도 "형사부 검사들의 보람은 단순 1명짜리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조직적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 따지다가 증거는 인멸되고 범인은 중국으로 돌아가도 우리 국민은 법을 잘 만들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을 담은 5항에 대해서는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FBI, IRS, DEA 등과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도입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있었나"라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검찰, 경찰, 증권거래소 등의 인력, 예산, 노하우를 합치는 작업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해도 완성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시각을 내놨다.

그는 "향후 6개월 내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비꼬았다.

개정안을 법안 공포 후 4개월 내 시행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4개월 내에 시행을 위해 검사가 갖고 있던 선거사건, 방위사업범죄사건, 대형참사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며 "다가올 지방선거 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넘겨야 하나, 고소·고발장은 그대로 들고 있다 넘겨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6개월짜리 시효는 금방 다가오는데, 경찰에 선거사건을 대충 넘기면 곡소리가 나올 텐데 혼란을 방지할 묘책이 단 일주일 내 본회의 통과 전 꼭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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