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 2곳 선정…관세청 송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 2곳 선정…관세청 송부
  • 뉴시스
  • 승인 2019.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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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5월 시범 운영
관세청, 4월 말까지 낙찰대상 선정 방침
지난해 9월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오는 5월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돼 이 같은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 사업자를 송부받은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오는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최종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매장(총 380㎡, 190㎡×2개)을 배치하도록 했다. 제2여객터미널(T2)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배치된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 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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