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샀는데, 배송·환불 안 돼"…'카라프' 피해주의보
"샤넬백 샀는데, 배송·환불 안 돼"…'카라프' 피해주의보
  • 뉴시스
  • 승인 2022.09.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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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카라프)' 피해 급증
8월에만 214건의 피해상담 접수…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명품 저렴하게 판매한 뒤 배송 안해주고, 환불 처리도 미뤄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218건으로 나타났다. '사크라 스트라다(현 카라프)'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 

조현아 기자 = 명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현 카라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2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만 214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되면서 단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1억9200만원에 달했다.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대폭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후 구매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거나, 배송이 오래 걸려 취소를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결제취소·환불 처리를 뒤로 미루는 식이었다.

접수된 사례 중 피해액이 수백만원을 넘는 사례가 많았다. A씨는 해당 쇼핑몰에서 600여 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이 오지 않았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 처리를 받지 못했다.

샤넬 가방을 현금 521만9000원에 구매했다가 배송.환불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신용카드로 루이비통 가방을 154만1050원에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에서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자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 요청에 나서면서 현재 해당 쇼핑몰의 카드결제와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은 중단된 상태다.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졌지만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을 받은 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 주소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지속될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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