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기간 2주 연장…"주요 관련자가 지연시켜"
감사원, 권익위 감사기간 2주 연장…"주요 관련자가 지연시켜"
  • 뉴시스
  • 승인 2022.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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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병가로 10일 이상 감사 지연"
전현희 "공수처 고발 등 법률검토"
 고범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서진 기자 = 감사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주된 사유로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요 관련자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여권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위원장은 지난 4일 감사원 감사가 종료됐다고 밝히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장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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