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종합)
'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종합)
  • 뉴시스
  • 승인 2019.04.0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경남FC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4.3 재보선 선거 운동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04.02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경남FC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4.3 재보선 선거 운동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04.02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 내 선수 유세와 관련,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벌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다.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와 직원 등도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큰 자유한국당은 전날 연맹에 협조 성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경남FC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가운데 오른쪽)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4.3 재보선 선거 운동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04.02.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경남FC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가운데 오른쪽)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4.3 재보선 선거 운동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04.02.

최악의 경우 승점 삭감, 무관중 경기 등 시즌을 치르는데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징계가 나올 우려가 있었지만 중징계 수준은 아니다.

상벌위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봤다"고 했다.

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황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금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프로축구연맹 회의실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호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02.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연맹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연맹은 대회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에도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 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