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자한당, 공식사과하고 2000만원 손실 책임져라"
경남FC "자한당, 공식사과하고 2000만원 손실 책임져라"
  • 뉴시스
  • 승인 2019.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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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9.03.31.(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경남FC가 축구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공식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경남 구단은 2일 오후 연맹 상벌위를 통해 제재금 2000만원 징계가 확정된 후 "경남은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경남의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징계로 인해 경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달 30일 경남-대구FC의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연맹 정관 제5조는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으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이날 상벌위를 열어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징계 수위에 따라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던 경남은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기장내 선거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당일 오후 3시30분경 자유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 내 선거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했고,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를 했다"며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했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규정위반 사항을 시인했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도 경남은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고 공식 입장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남은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의 명백하고 중대한 연맹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350만 도민의 성원으로 올린 명예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팬들에게는 "이번 징계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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