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대폭 푼다…아파트 매수심리 회복할까?
부동산 대출규제 대폭 푼다…아파트 매수심리 회복할까?
  • 뉴시스
  • 승인 2022.11.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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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주담대 허용…LTV 50% 상향
대출한도 늘려줘도…8%대 금리가 부담
DSR규제 여전…고소득자 아니고서야
"집값 더 떨어진다" 기대…일단 관망세
 김진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상향해 단일화하는 등 묶여 있던 대출 관련 규제를 상당폭 풀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이미 시장이 경색돼 있어 거래절벽 해소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 돼 있는 무주택 LTV 규제도 50%로 일원화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6억원까지 올려준다.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됐지만 치솟는 금리에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7%대에 진입했다. 연말에는 8%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주담대 6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3%의 저리로 빌렸을 경우 대출이자가 3억1000만원으로 총 상환금액이 9억1000만원 수준이다. 금리를 7%로 가정해 보면 대출이자만 8억3700만원에 원금 포함 14억37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도를 높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액을 대출해 집을 살 사람은 적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LTV는 풀었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여전히 묶어놓은 상태라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야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여기에 추가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라 선뜻 매수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최근 들어 급매물 위주로 거래된 실거래가가 최고점 대비 수억원씩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전용 84㎡가 27억원에 팔린 잠실엘스의 경우 지난달 초 19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7억5000만원이나 차이가 벌어졌다.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많은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0%대, 1%대 금리가 꽤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규제 완화로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다"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더 좋은 가격의 급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집 살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무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보유세 중과 완화가 관건인데,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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