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현장 보존' 통제로 피해땐 손실보상 청구 가능
'이태원 현장 보존' 통제로 피해땐 손실보상 청구 가능
  • 뉴시스
  • 승인 2022.1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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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TF 운영…인파관리 등 내달까지 마련
사이버상 비방 25건 수사…402건 삭제·차단 요청
강종민 기자 =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해정 김경록 기자 = 이태원 참사 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 통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는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은 다음 달까지 내놓는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0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지점은 수사 목적상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해 현재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찰 통제로 인해 피해보는 인근 주민들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치안상황관리관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통상 시·도경찰청에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경찰 통제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황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에 해제도 같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총제적인 문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TF에는 앞서 발족한 '인파관리개선 TF'와 '112 대응체계 개선 TF'가 각각 '인파관리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쇄신팀'으로 편입된다. 외부 전문가와 치안정감 이상의 전직 경찰고위직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TF에서는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상황에서도 인파 관리에 필요한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112 신고·보고체계도 손본다.

TF 논의를 거쳐 종합혁신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 치안상황관리관은 "TF는 이태원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경찰청이 실무자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협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다중 운집 재난 등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고 사전에 이런 위험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112 신고가 접수되고 그 상황이 빨리 전파·보고 부분,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등도 들어 있다. 아무래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 교육 및 법 집행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 등이 다양하게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 대혁신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소방의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용산구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 황 치안상황관리관은 "많은 언론에서 질의하는데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일체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확인시켜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일종의 수사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온라인상 활동들을 지속 조사 중이다.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명예 훼손 등 총 25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민간 업체를 통해 402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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