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지원 불법선거운동 아태협 관계자 공소장 변경허가
법원, 이재명 선거지원 불법선거운동 아태협 관계자 공소장 변경허가
  • 뉴시스
  • 승인 2022.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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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존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해
피고인 측 "의견은 서류로 제출하며 열람·복사 제한돼 증거 인부도 어렵다"

김도현 기자 = 법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아태협 충청지역 분과위원장인 A(61·여)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대해 기본에 “적용됐던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라며 “사회적 사실관계를 공인하고 고려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변경이 허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검찰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A씨와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공범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현재 A씨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시점이 불분명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일 오전 11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설립,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며 압수한 압수물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9일 A씨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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