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허위 문건' 소방청 간부들 입건..."용산소방서장 영장 반려 납득 못해"
특수본, '허위 문건' 소방청 간부들 입건..."용산소방서장 영장 반려 납득 못해"
  • 뉴시스
  • 승인 2022.1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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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허위 문건 작성 혐의
119대응국장·종합상황실장 피의자 소환조사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한 검찰
과실 입증 위해 사망시간 특정 등 보완 요구
이임재 등 내일 송치…이태원파출소는 계속 수사

정진형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문서에는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소방청 간부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이다.

29일 특수본에 따르면,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특수본 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방대응 발령 때마다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통제단이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운영된 것처럼 소방청 문건을 허위로 꾸몄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입건 시점은 지난달 23일이다.

아울러 소방청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돼 27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의 내용을 작성,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금일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허위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정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재소환, 출석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검찰이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를 지휘하지 않아 당장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현장에 방치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구조상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및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모든 희생자의 사망시간 등을 특정하는 것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 생존자·희생자·유가족·지인 등의 진술을 총동원해도 개별 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유족들의 요구로 부검도 진행하지 않아 과학적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누가 정확하게 수치로 특정해낼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면 신의 영역"이라며 "최 서장이 도착한 오후 10시30분에도 (넘어진 인파에) 끼어 있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생존해있던 것을 CCTV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그걸 구분해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납득할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보완수사 요구 사항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본이 신청한 소방 당국 관계자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됨에 따라 향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최 서장 보완수사를 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최 서장 보완수사에서도 검찰과 특수본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 서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모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비롯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용산경찰서 피의자들에 대해선 오는 30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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