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가 공개' 10여년 만에 재추진한다…관련 규정 개정 촉각
'정유가 공개' 10여년 만에 재추진한다…관련 규정 개정 촉각
  • 뉴시스
  • 승인 2023.0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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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유사 지역·판매대상별 도매가·매출액 등 공개
석유가격 안정 도모…업체 측은 출혈 경쟁 우려
연말 산업부 규개위 통과…이달 중 총리실 심사
 백동현 기자 =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유가정보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다.

임소현 기자 = 정부가 12년 만에 정유사의 지역·판매대상별 판매가격(도매가) 공개를 재추진한다. 정유사들은 영업비밀인 지역별, 판매대상별 가격을 공개하면 출혈경쟁 등 시장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 4사의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와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이르면 오는 13일 총리실 규개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기존 정유사들이 보고·공개했던 자료 범위를 ▲정유사별,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정유사별, 전체 판매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 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개 대상은 각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다. 보고 범위는 전국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다. 석유가격 공개 범위 확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한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정유사들의 반발로 2011년 무산됐다.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려면 산업부 규개위와 총리실 규개위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년에는 산업부 규개위를 통과했으나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이유로 총리실 규개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9월 총리실 규개위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을 최종 철회 결정했다.

정부가 석유가격 공개 및 보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석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 촉진으로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가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로 거래한다. 주유소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에서 기름을 받을 때 입금가를 준다. 한 달 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확정가를 알려주고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석유사업법 제38조의 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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