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 가압류 못한다
공무원연금 급여 가압류 못한다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8.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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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가압류 일괄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를 일괄 금지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 했다. 다만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김 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김 모씨는 가정법원의 확정 결정을 근거로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했으나, 공무원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으내 연금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 밖의 방법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과거 결정을 유지했다.

반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헌재는 “위와 같은 결정이 선고된 뒤 18년이 지났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군형 있게 조정할 규정은 여전히 입법되지 않았다”며 “입법권자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압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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