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 이어 우리銀 압박…"기관 소송, 신중해야"
금감원장, 손태승 이어 우리銀 압박…"기관 소송, 신중해야"
  • 뉴시스
  • 승인 2023.01.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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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연임 안 하기로 한 손태승 회장 언급
"손 회장의 행정소송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
"단, 우리銀 소송은 차기 수장의 합리적 검토 필요"
은행 CEO 셀프연임도 겨냥…"지배구조 개선 검토"
"은행 성과급 체계 논의…대출금리 인상, 변동성 초래"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 손태승 회장(당시 은행장)의 행정소송 여부는 개인 문제인 만큼 차치하더라도, 기관의 소송은 우리은행과 이사회 차원의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76억60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기관 차원의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다.

◆"우리銀 소송은 차기 수장이 결정해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는 대신 개인 명예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손태승 회장이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기관으로서의 소송 주체는 결국 우리은행이 될 텐데 우리은행이 소송을 할지 말지 등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선 손 회장이 결정하기보다 이사회 및 우리은행 측에서 정해야 한다"며 "지주단과 은행단이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연임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다른 회장이 올 수 있는데 아마 차기 회장과 은행장, 그리고 이사회가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기관 제재에 대한 소송은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만큼 손 회장이 있을 때 하기보다, 다음 지주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더 공정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는 라임펀드 관련해 손 회장이 제기한 개인 소송은 본인 선택이나, 기관 제재 소송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보면 기관 제재 소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완곡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은행 CEO 셀프연임 겨냥…"지배구조 개선 검토"

동시에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금융사 수장들이 우호세력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셀프연임'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 보니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판을 짜고 장기 집권으로 황제처럼 군림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외국 제도와 국내 실태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회가 될 때 공론화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과연 제도나 정책만으로 될 수 있는 건지, 문화와 관행으로서 정착할 부분은 없는 건지 등을 폭넓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학계, 시민단체도 소위 분산기업의 적절한 거버넌스와 대주주나 이사회 통제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본인-대리인 문제에 관해 시장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제일 관심이 되는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혹여 국회 논의가 있으면 금융당국도 함께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견을 낼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에선 내부적인 검토가 수개월 이상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은행 성과급 체계 논의…대출금리 인상, 변동성 초래"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초래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성과급 체계를 점검해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한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 예금금리 지나친 상승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증권사·캐피탈 쪽에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이 실패에 이를 수 있는 지경까지 왔다"며 "금융당국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시장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결국은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건 내리건 개별적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 시장 상황이라든가 방향성을 볼 때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변동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정책적 방향과 공감대를 이루어줬으면 하는 뜻으로 (대출금리 인상 자제 관련)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이라며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라든가 어떤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간섭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또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의 배당, 투자, 성과급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노사 합의로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주주환원 정책과 성과금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성과급 체계 점검과 경기 완충을 위한 은행권 노력, 금융 취약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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