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해외순방 중 이미선·문형배 임명…野반대 정면돌파 일관
文, 해외순방 중 이미선·문형배 임명…野반대 정면돌파 일관
  • 뉴시스
  • 승인 2019.04.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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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서 전재결재로 임명
보고서 없이 임명 고위공직자 15명으로 늘어
정국 경색 불가피…한국당, 원내외 투쟁 예고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투르크멘바시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공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투르크멘바시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공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순방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각 오후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형태로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30일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16일 국회에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순방지에서 바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은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보유 과정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로서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4월 국회 파행을 비롯한 당분 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이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를)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던 지난해 10월17일 국회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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