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3쪽 필요했던 '이재명 구속 청구서'…18쪽으로 반박한 李
檢, 173쪽 필요했던 '이재명 구속 청구서'…18쪽으로 반박한 李
  • 뉴시스
  • 승인 2023.02.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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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부인·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이재명 "증거인멸 불가능…무리한 청구"

대장동·위례 개발 "배임" vs "공익 환수"

성남FC "후원금 지정" vs "받은 돈 없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표는 18쪽 분량의 반박문을 냈다.

18일 뉴시스가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을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술서 제출'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헌적이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공익을 얻었다고 판결한 점 등을 들며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檢 "범행 부인하고 진술서만" vs 李 "모순된 주장"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서 제출 후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점을 구속 이유로 들었다.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검찰 진술이 '답변 회피'란 지적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檢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할 것" vs 李 "불가능한 일"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과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왔다며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특별면회하며 '맘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했다며 "진술을 회유하고 실체관계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수백 번 진행돼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4000억대 배임" vs "대법원이 공익 인정"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민간업자와 기업들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인·허가 장사",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4895억원의 배임 혐의 및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인·허가 장사"란 지적에 이 대표는 "시장은 시정에 대한 큰 재량권을 갖고, 특히 부동산 개발은 국회와 지자체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헌정사상 최고의 공익 환수액"이라며 "이를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위법하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액수까지 지정" vs "이재명에 흘러간 돈 없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이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두산건설·네이버 등 공여 업체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 요구에 의해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직접 받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위례 사건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도 '제3자 뇌물죄'란 특이한 형태의 죄명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기업들이 성남FC(제3자)에게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해당 진술이 다른 피의자의 입에서 나온 '전언'에 불과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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