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한동훈 입김으로 발생한 것 아냐"
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한동훈 입김으로 발생한 것 아냐"
  • 뉴시스
  • 승인 2023.0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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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김 장관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하면 수용"
전진환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가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지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면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나 여가부와 법무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립성과 줏대 없이 국회의원 한마디에, 타 부처 장관 말 한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변명하기 바쁘다. 여가부가 '부'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법무부가 개정계획이 없다고 반박한 데다 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같은 날 저녁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정 검토'로 표현했다"라면서 "'개정 검토'의 해석의 여지가 크다. 언론에서 빠르게 즉각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오해가 있어서 그런 문구로 설명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여야 논의를 거쳐 비동의간음죄 법안이 통과한다면 여가부도 수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비동의 간음죄 법안 3개가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이) 통과한다면 여가부가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 맞다"라면서도 "다만 (성관계) 동의 여부를 따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입증 책임에 대한 전가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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