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7억 부과
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7억 부과
  • 뉴시스
  • 승인 2023.03.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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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법 적용 재확인
"경쟁사 빼라"…건설사 강요에 과징금 부과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함을 재확인한 결과다.

공정위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해 2월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지난 2021년 5~10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중단시키고 현장 집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대여를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건설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써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와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압력을 넣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지게차 기사(구성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철수하지 않았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철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노조에서 제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 거래 여부, 거래내용 등의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선택,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성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확보한 건설현장에서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하고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릉지회는 2021년 2월경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해 2021년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고지했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 및 울릉군청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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