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관련 "자진 시정안 마련 중"
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관련 "자진 시정안 마련 중"
  • 뉴시스
  • 승인 2023.04.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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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방산 수출성과 보고를 받고 있다.

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당사회사들과 마련 중이다. 다만 자진 시정방안이 마련되더라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에 대한 심사 경과에 대해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한화는 무기 시스템 등 함정 부품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회사다. 이에 한화가 함정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화가 무기 시스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대우조선을 인수한 후 함정 시장에서도 경쟁사를 차단하는 '봉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에서 함정 입찰을 실시할 때 기술 평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한화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 정보가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경쟁사들은 입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화가 인수 이후 대우조선의 경쟁사들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4차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을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달 말까지 공정위는 함정 시장의 복수의 경쟁사들 의견도 들었다. 경쟁사들 역시 정보 접근이 차별되어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난 달 말 개시한 상황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위 심사관 의견이고 최종적인 결론은 전원회의에서 합의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전원회의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대방 측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 안될 경우엔 심사관 의견대로 사건이 상정돼서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다"며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양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적정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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