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티슈진 20일 美실사…"인보사 성분 바뀐 경위 조사"
식약처, 코오롱티슈진 20일 美실사…"인보사 성분 바뀐 경위 조사"
  • 뉴시스
  • 승인 2019.05.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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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티슈진·우시엠텍·피셔 등 방문
"2년전 인보사 성분 변경 인지도 철저히 확인"
자체 시험검사 결과 등 종합 검토해 행정처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미국 현지실사를 20일께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6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현지실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20일께 인보사 개발사 미국 코오롱티슈진과 제조용 세포주 제조소인 우시엠텍, 세포은행 보관소인 피셔 등을 방문해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세포은행에서 배양한 사람연골세포와 형질전환세포를 미국 기업 바이오릴라이언스와 중국 기업 우시앰텍에 보내 각각 미국 임상시험용, 국내 판매용 인보사를 생산해왔다. 우시앰텍의 인보사 생산 공장은 미국에 있다. 

앞서 식약처는 세포가 바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 주성분(연골세포)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 등을 이달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지실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 주장대로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개발 초기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식약처는 현장실사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달라진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2액이)신장세포 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전 인보사에 애초 계획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기재정정공시를 통해 "위탁생산업체(론자)가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자 염기서열반복검사) 위탁 검사를 했고,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공시했다.

론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며 국내 유통·판매를 중단하기 2년 전인 2017년 3월 이미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해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렸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재개 승인을 내줄 때까지 신약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 성분이 들어간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중지하라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요구하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 명칭만 '연골세포'에서 '293세포'로 바뀌었을 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전임상, 임상 1~3상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분을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으로부터 세포를 전달받아 인보사의 세포주를 생산하는 코오롱티슈진의 마스터 셀 뱅크(MCB)에 대해 검사 중이다.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또 2액 세포에 방사선을 쏘면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도 확인 중이다. 최근 2액의 주성분으로 밝혀진 신장세포의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는 자체 시험검사 결과와 미국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시점,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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