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ℓ당 휘발유 615원·경유 369원
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ℓ당 휘발유 615원·경유 369원
  • 뉴시스
  • 승인 2023.04.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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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적용…휘발유 25%·경유 37% 인하
"OPEC+ 감산에 가격 ↑…서민 부담 완화 최우선"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주요 산유국 모임·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흐름이 빠듯해지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전년보다 5조5000억원(-33.0%) 감소했다.

하지만 OPEC+ 원유 감산 영향 등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유류세 추가 조정 없이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으로 내려왔으나 최근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기준 ℓ당 1646.7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43원까지 오른 후 안정세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ℓ당 1532원에서 매일 조금씩 올라 14일 기준 1541.4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루 40㎞를 연비 10㎞/ℓ 주행을 가정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및 오는 25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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