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후속절차 신속히 알릴 것"(종합)
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후속절차 신속히 알릴 것"(종합)
  • 뉴시스
  • 승인 2023.05.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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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산정, 이자 중복 계산 등 주장 인용
취소신청 기간 120일…"신속히 알릴 것"
지난 2008년 1월11일 당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기존에서 약 6억원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주장이 모두 인용된 것인데, 법무부는 전액 취소 신청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1시32분께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한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인용,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수정했다. 배상원금은 48만1318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한화로는 약 6억3534만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해 배상원금이 잘못 계산됐다고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우선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그 이전인 2011년 5월24일~12월2일까지 이자액 약 20만 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3일~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약 28만 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시켰고, 이 기간에 대해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신청 절차는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취소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다.

정부는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 선고 120일 이내 인데, 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20일을 계산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정은 취소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도 우리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해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우리 정부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이 적시에 승인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2007년 HSBC 지분 매각 무산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론스타 측 주장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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