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곧바로 해제?…11일 로드맵 발표할 듯
코로나19 격리 곧바로 해제?…11일 로드맵 발표할 듯
  • 뉴시스
  • 승인 2023.05.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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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하루 미루고 최종 방안 검토
일각선 "경제 고려해 격리 해제 서둘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시점을 곧 발표한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통상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번 주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관련 검토와 준비 시간이 필요해 하루 연기했다.

중대본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어서 유행 초기부터 확진자 뿐만 아니라 유증상자까지 필요할 경우 격리를 했다. 격리 해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14일로 유지하다가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계해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2022년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격리를 7일로 통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7일간 격리를 하는 국가는 뉴질랜드뿐이다. 5일 격리 의무 국가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는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선언 이후 1단계 일상회복 로드맵을 실행하고 2~3개월 유행 추이를 본 뒤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았다. 정부안에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2단계에 맞춰 해제하되 검사·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제공 등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 국가와의 비교, 국내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6497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37명, 사망자는 7명 발생했다. 중환자실 병상은 130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격리 의무를 서둘러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를 유지하면 아무래도 노동력 손실이 있으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현황 및 방역 조치 등에 대한 일지.

◇2020년
▲1월3일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감염병·검역법에 따라 검역·격리·역학조사 조치
▲1월20일 =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국내 1번째 확진자 확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 단계 상향.
▲1월27일 = 확진자 누적 4명.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격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2월20일 = 국내 첫 사망자 발생
▲2월23일 =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
▲3월11일 = WHO 팬데믹 선언.
▲3월22일 =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4월1일 =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4월3일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만 명 초과
▲10월12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월24일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2021년
▲1월28일 =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방안' 발표.
▲2월26일 =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5월5일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6월1일 =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발표.
▲6월20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로 간소화.
▲10월18일 = 3차 접종(부스터샷)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수도권 10인 모임, 운영시간 제한 해제.
▲12월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확인.
▲12월6일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확대, 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12월16일 = 거리두기 강화, 전국 4명까지 모임 허용.

◇2022년
▲1월12일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1월26일 =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로 격리 단축
▲2월9일 = 접종 여부 관계없이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
▲2월19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3월1일 =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5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월17일 = 역대 최다 확진자(62만1056명) 발생
▲3월24일 = 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469명) 발생.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
▲4월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5월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는 유지.
▲6월8일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9월3일 =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9월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0월11일 =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2023년
▲1월2일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1월5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30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3월1일 =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3월11일 =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3월20일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4월7일 =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종료
▲5월5일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5월11일 = 중대본, 일상회복 로드맵 적용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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