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 의결
국힘,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 의결
  • 뉴시스
  • 승인 2023.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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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설화와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의원은 전날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걸선거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전날 사퇴했으므로 당헌상 6월9일까지 궐석이 채워져야 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10일자 태 의원의 사퇴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이 공석이 됐다"며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사유 발생 30일 이내 전국위에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시한은 6월9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방법,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선거일 등 선출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전국위에서 선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선관위 구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고 있다. 사무 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징계결과에 대해 최고위에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리위 징계에 승복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거기 대해서는 김 최고위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녹취록 조사를 안하고 자진사퇴를 유도해 경징계했다'는 지적에는 "누가 유도하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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