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2심 재판부에 차녀가 탄원서 제출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2심 재판부에 차녀가 탄원서 제출
  • 뉴시스
  • 승인 2023.05.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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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최민정씨,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내용은 안 알려져…준비기일 지정 아직
김진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둘째 딸 민정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낸 탄원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3월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고,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글로벌 자본시장과 인수합병, 투자분석 등을 두루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해군에 자원입대해 청해부대와 서해2함대에서 근무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바이오 분야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휴직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원격의료 기업인 던(Done)에서 자문역으로 근무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2남 1녀를 두고 있다. 장남 인근씨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에서, 장녀 윤정씨는 SK바이오팜에서 근무하는 등 세 자녀 모두 바이오와 친환경 사업에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편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전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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