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뇌물 받은 사실 없어… 진실 밝히겠다"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뇌물 받은 사실 없어… 진실 밝히겠다"
  • 뉴시스
  • 승인 2023.05.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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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회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현주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고 단 한 차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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