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차량으로 서울서 부천까지 음주운전 40대…동승자도 입건
여친 차량으로 서울서 부천까지 음주운전 40대…동승자도 입건
  • 뉴시스
  • 승인 2023.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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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 기자 = 여자친구의 차량으로 서울 이태원에서 경기 부천까지 약 30㎞ 넘게 음주 운전한 40대 남성과 동승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B(30대·여)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8분께 옥길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의 차량으로 부천까지 약 30㎞정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불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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