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병원 복귀…전공의들 "피해자 동의 구했나"
'성추행' 교수 병원 복귀…전공의들 "피해자 동의 구했나"
  • 뉴시스
  • 승인 2023.06.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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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구체적인 분리 계획 공개”
병원 측, 해당 교수에게 정직 처분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추행 A 교수 복귀와 관련해 “고작 몇 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 전공의·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아산병원 A교수가 5개월 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들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자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 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 내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발생했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내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협은 "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피해자와의 분리 원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인터뷰했지만, 수많은 이동이 필요한 병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A교수 복귀와 관련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인 분리방안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복귀 일정을 미리 알리고 A교수를 업무공간에서 분리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조직의 일원인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도 병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A교수 복귀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최근 "지난 4월 A교수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내부 규정이라 기준을 공개할 순 없지만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수의 복직 계획과 관련해선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직과 교육 등 해당 과의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함께 일하던 전공의와 간호사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이었다며 병원 측에 지난 1월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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