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청탁금지법' 논란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산업차관 "'청탁금지법' 논란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 뉴시스
  • 승인 2023.07.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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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영진 1차관, 산하기관 등에 서한 보내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행동 신중 기해 달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 등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임소현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 등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부 전체에 관련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안다"며 "휴가철도 있고, 공직기강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전체적으로 전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태양광 비리 등 각종 사업 비리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자 공직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장 차관은 서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공직자들의 향응수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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