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부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에 "악의적 신고 남발로 기업에 피해줘"
쿠팡, 일부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에 "악의적 신고 남발로 기업에 피해줘"
  • 뉴시스
  • 승인 2023.07.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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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 주장에 쿠팡 "CLS, 대리점에 목표 부과 안해"
고승민 기자 =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대리점 관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 주장에 반발하면서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비난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월14일 서울 쿠팡 서초1캠프 모습

심동준 기자 =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대리점 관리 등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선 데 대해, "악의적 신고를 남발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CLS가 판매 목표 강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14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CLS는 택배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며 택배대리점에 어떤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 측 주장에 대해 "이는 택배 대리점이 배송을 제 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을 무제한 보장해 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기 주장과 같다"며 "택배 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택배영업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CLS가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단 취지로 공정위 신고를 하자 내놓은 반박이다.

이들 단체는 "CLS가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배송 관련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리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위탁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며 "공정위 심사지침은 대리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 못했을 경우 계약 해지, 상품·용역 공급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되면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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