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면접 강화 대비 필요"
내년 9급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면접 강화 대비 필요"
  • 뉴시스
  • 승인 2023.07.1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윌, 9급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사항 공개
면접시험 평정 요소 개편…소통·공감 등 반영
에듀윌, '2024년 9급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관련 이미지

이수정 기자 = 내년 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보호직은 과목이 변경되고 서울시 간호직·지적직은 공채 선발로 전환된다.

에듀윌의 공무원 합격전략연구소는 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14일 밝혔다.

국가직에서만 선발하는 보호직의 경우 시험과목이 바뀐다.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또 지방직인 서울시 간호직·지적직은 내년부터 공채 선발로 전환돼 기존 3개 과목에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국어·영어·한국사가 포함된 5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산직의 경우 응시 필수 자격증이 폐지되고 자격증 가산점으로 대체된다. 내년부터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내년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의 개편이다.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터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 반영된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에 맞게 평정요소를 개편한 것이다.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면접에서 '미흡' 등급은 불합격, '우수' 등급은 합격이 된다.

에듀윌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문제를 단순 암기형이 아닌 추론형 문제로 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장기적으로 출제경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단기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추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수험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