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 주요 병원 임단협 체결…중소병원도 이어져(종합)
보건의료노조 서울 주요 병원 임단협 체결…중소병원도 이어져(종합)
  • 뉴시스
  • 승인 2023.07.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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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이후 사후조정으로 임단협 속속 체결
고대병원 등 교섭 중…중노위, 신속 지원 예정

 

 

고홍주 기자 =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현장으로 복귀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지역 주요 병원의 70.5%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마무리 지었다.

여기에 12개 민간 중소병원들도 사후조정에 성공하는 등 총파업 후 병원 임단협 체결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 17개 중 12개가 2023년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현장교섭 전환 직후인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는 곧바로 사후조정절차에 돌입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을 조기 해결했다.

세 병원은 모두 기본급 1.7%인상에 합의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미화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서남병원과 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강동경희의료원·노원을지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총파업 종료 이후 지난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에 앞서 병원 내 청소용역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 4개소는 총파업 이전에 서울지노위 조정회의를 통해 임단협을 완료했다.

총파업 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민간중소병원들도 연이어 임단협에 성공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고, 올해 임금을 2022년 총액 대비 3.1% 인상하는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사업장 별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지난 6월 중노위에 사전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총파업 종료 후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김태기 위원장 취임 이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통한 노사 분쟁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ADR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일종의 법원심리나 소송의 대안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그동안 서울지노위에서는 파업이 예상되는 보건의료노조 5개 병원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ADR지원팀'을 구성해 노사 면담 등 교섭을 특별지원해왔다.

특히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전조정과 본조정, 사후조정까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조정 성공한 최초 사례라는 게 중노위 측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어 다행"이라며 "일부 교섭 중인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사전·사후조정을 지원해나갈 예정으로, 앞으로도 사업장 현장을 지속 방문해 노동관계 및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적 교섭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병원·한양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동성심병원·서울대치과 등 5개 병원은 현재 노사 자체적으로 교섭 중이다. 노동위는 사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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