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협박 혐의 '피지컬:100' 출연자…1심 징역 7년
여친 성폭행·협박 혐의 '피지컬:100' 출연자…1심 징역 7년
  • 뉴시스
  • 승인 2023.07.20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인 흉기로 협박·성폭행한 혐의 등
일부 혐의 인정…檢 징역 12년 구형
法 "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징역 7년
 '피지컬:100' 포스터. 

신귀혜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출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신체능력 등에 차이가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긴 시간에 걸쳐 자행된 점을 보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인 A씨는 지난 2월23일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