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기자 = 21일 오후 4시 40분께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도희 기자 =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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