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잘못한 것 없어"
이균용, 농지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잘못한 것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3.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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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및 재산 축소 의혹 일축
"당시 법령 따랐고 잘못한 것 없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 받는 게 급해"
영장 대면 심리 관련 "신중히 검토"
 김근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라고 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헌법상의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다른 기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서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강제동원 관련 제3자 변탁공제 거부 및 대법의 상고 판단 지연에 대해선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지명 직후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보유 중인 아파트를 장기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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