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먼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아울러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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