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2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 가입 가능
주택연금, 12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 가입 가능
  • 뉴시스
  • 승인 2023.10.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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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름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주금공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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